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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입니다.

한국은 요즘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봄기운이 완연하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날이 좀 풀리는 이 맘때 쯤이면 코로나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꺾이기는 커녕, 점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ㅠ

한국도 오늘자(4월 3일)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네요..

 

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코로나에 대한 상황과 여러가지 지침들이 주태국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지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방콕에서 지내고 있는 저도 이 조치들을 예의주시하며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일 최종 업데이트 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방콕은 모든 건물 입구에서 이렇게 체온을 잽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내용 중 한가지는 야간통행금지령입니다. ㄷㄷ;

쁘라윳 태국총리는 4월 3일 부터 태국전역에 22:00~04:00까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4만바트(약 15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순이 생활이고 가게들도 문들을 다 닫아서 갈 곳이 없기는 하지만 21세기에 야간통행금지라..

말만 들어봤지 직접 겪게되니 참 새롭네요; 부디 이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노선이 중단된 가운데, 한국발 승객들이 입국금지가 된지도 며칠이 지났는데요,

4월 1일자 부터는 제한적이었던 태국에서의 환승문 조차도 아예 폐쇄된다고 태국 민간 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지난 달 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하는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를 비행기 탑승 전에 제출하면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했거든요.

새로운 지침에 따라, 태국 환승 여정이 있던 모든 항공사들이 출발국에서 부터 출국을 막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국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라는 것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라는 얘기지 '한국인'만 선별적으로 입국금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국이 아닌 타국가(태국에서 입국금지로 지정하지 않은)에서 14일 이상을 체류하셨던 분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긴 해요.

단, 태국에 입국하시는 모든 외국인들은 14일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기간을 의무적으로 꼭 지키셔야 하고,

유럽발 입국자들은 귀국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주관 전수 검사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 입국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다른 국가를 14일 간 경유해서 가실까봐 노파심에 한마디 적자면요..

일단, 한국 출국자의 14일 간의 경유를 받아 줄 국가를 찾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쉬운일이 아닌데다가

여정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 될 가능성도 배재하시면 안되고, 정말 운이 나빠서 만에 하나 외국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혼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가격리는 꽤 엄격하게 지키셔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후부터는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엄수 하시기 바래요.

 

 

업데이트 내용이 하루가 다르게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4월 7일자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 워크퍼밋이나 스마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72시간내에 진단받은 비행적합 건강진단서 소지자에 한해

입국 및 경유가 가능하며, 14일 자가격리가 아닌 의무적 '시설격리'. 여행목적으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방콕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은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고 아시아나 항공만 유일하게 주 3회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콕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노선만 열려있는 것으로, 인천에서 방콕으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태국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종차별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행동

(숙박업소 투숙 거부, 감염자라며 이유없는 폭행 및 폭언) 등을 경험하셨을 때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긴급전화 081 914 5803(24시간)로 전화하셔서 겪으신 일을 알리시기 바래요.

 

모쪼록 건강관리, 개인위생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해외에 계신 교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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